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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1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1번 룸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뜯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야 임마 이것을 밥이라고 처먹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J, K를 향해 음식 그릇과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마산중부경찰서 L파출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J와 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M에게 “씹할 놈 새끼, 저 새끼는 사쿠라야, 내가 우짜든지 니 목을 칼로 따 버린다. 저런 개 같은 게 경찰관이가, 너는 씹어 죽인다. 니 좆을 부아삔다, 저런 빙신 같은 새끼가 경찰하고 있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