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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4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J, K, L는 1944. 3. 2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J 등은 1993. 2. 16.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3. 3. 5.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이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H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8,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3. 4. 4. H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V, S 부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게 한 사실, V가 2011. 5.경 사망한 이후 S은 W으로 하여금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V, S과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뒤인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 피고 D은 각 63/924(= 35/924 4/132)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10/924지분에 관하여 각 2013. 4.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주장 피고들은, S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