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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3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1996.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978』 피고인들( 피고인 H 제외) 은 순차 공모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 대출만 가능한 사람들( 이하 ‘ 명의자’ 라 함) 을 상대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 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거나 명의인 이름으로 허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카드론 대출, 신용 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이를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후,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된 명의자들 로 하여금 파산 또는 개인 회생 신청하여 탕감 받도록 하는 소위 ’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다.

피고인

D은 亡P 과 함께 주식회사 Q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