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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나 상습사기죄(대부분 무전취식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이 있고,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버스를 충격함으로써 버스 운전기사인 X에게 상해를 가하고, 노래방에서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용이 완료되어 천공상태로 보관 중인 12,715,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절취한 후 이를 위조하여 H이나 노래방, 음식점 등지에서 여러 차례 이를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이나 주류, 음식을 제공받았고, 에어컨 실외기 전선 2롤을 절취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사기 및 절도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각 사기 행위의 피해자 중 D, L, O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피해자 X에게 일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가장의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