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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01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2. B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B 소유의 광주 광산구 C건물 11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5. B에게 157,000,000원을 이자 연 5.73%, 변제기 2018. 2. 5.로 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6. B에게 61,000,000원을 이자 연 8.6%, 변제기 2016. 12.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10.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씨아이에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2016년 4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7.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39,476,116원을 제1순위로 광주 광산구에 당해세로 273,720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로 피고에게 채권금액 241,676,833원 중 이 사건 1 근저당권 및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230,000,000원을 배당하고, 잔여액 9,202,396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0,000,000원 중 58,341,44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