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45 | 지방 | 2000-03-08
2000-0345 (2000.03.08)
취득
기각
영업허가를 받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개별룸 11개와 객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5.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딩 ㅇㅇ동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 위락시설용 건축물 514.6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1999.5.8. 임차인 ㅇㅇㅇ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098,422,6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448,550원, 농어촌특별세 9,666,090원, 합계 115,114,64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건물은 위락시설용 건축물로서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1999.5.8.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아무런 시설변경 없이 기존의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용객도 가족단위 또는 직장인 위주로 회식후 2차로 들러 노래연습장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유흥접객원을 두고 전체 영업형태가 룸 위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룸살롱 영업장이 분명 아닌데도,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룸살롱)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면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3.25.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1999.5.8. 그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변경 없이 기존의 단란주점 영업장 형태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룸살롱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9.26. 97누 9154)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3.25. 취득한 이건 건물은 1999.5.8. 임차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 상호 : ㅇㅇ노래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 전체면적 중 76.9%의 면적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개별룸 11개와 부대시설인 객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5명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1999.6.10.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영업허가증, 종사원명부(ㅇㅇ중앙회 ㅇㅇ지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건물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