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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84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8.부터 2020. 6. 22. 12:00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07:0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서울 강서구 D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자가격리무단이탈자 고발

1. 코로나19 자가격리이탈자 고발 내용(강서보건소장)

1. 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과 직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자가를 이탈한 점,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피고인도 양성판정을 받았는바 자가격리 위반으로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