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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791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3. 2. 경부터 2013. 1. 2. 경까지 재무과 세정 팀, 2013. 1. 3.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같은 과 체납관리 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 경부터 재무과 채납관리 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세정 팀 근무 당시의 취ㆍ 등록세 부과 또는 감면 업무를 담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 경 인천 E에 있는 D 4 층 재무과 세정 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방세시스템의 취득세 항목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토지 (686 ㎡) 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6,000원의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지방세시스템에 그 기록을 저장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13. 경까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H, I, J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진술서, 세정 팀 업무 분장, 근무지 지정, 농지원 부

1. 지방세시스템 화면 캡 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지방세시스템의 취득세 항목에 접속하여 비과세처리 및 감면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