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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13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가공의류 수입대행업체인 C,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E 대표이사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F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위 F은 의류의 가격 및 임가공비와 상관없이 의류 1점당 천 원 단위의 일정액을 피고인에게 수입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C 명의로 수입통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G 1란 1호에 ‘2LMJP108/109/110' 모델의 남성 점퍼 2,643점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단가가 미화 15.85달러임에도 미화 5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미화 차액 28,664.63달러에 부과될 관세 4,362,2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미화 차액 768,811.09달러에 부과될 관세 99,351,5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남성 점퍼 26,045점 외 9종(총 74,363점)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 시가 1,406,550,603원에 부과될 관세 99,351,520원을 포탈하였다.

2. (주)H 대표이사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I는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위 I는 피고인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면서 임가공비 상당액을 차감한 낮은 단가를 통보하고, 피고인은 위 I로부터 통보받은 가격보다 미화 1달러 내외로 더 낮춘 허위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D 명의로 수입통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J 1란 1호에'KTKN-2012/KTPJ-2012'모델의 아동 운동복 580세트를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