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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5: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중부대로 437에 있는 원천 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주 취한 상태에서 B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