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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0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 대표이사로, 2009. 9. 22. 농협은행 대전 제일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4. 대전 동구 E에 있는 D( 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 일자 ‘2017. 4. 24.’, 액면금액 ‘105,000,000 원’ 인 D( 주)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7. 4. 24.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3. 경 수표 소지인인 G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