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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4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00,000원과 2019. 5. 27.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며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 차임은 월 3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26.부터 2018. 9. 25.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2019. 5. 26.까지 연체한 차임은 31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310만 원과 2019. 5.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