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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9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A 동 8호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 태양전지 및 기타 발전 세트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4. 말경 주식회사 D와 경남 합천군 E 외 1 필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720,0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8. 공사를 완료하여 위 D의 대표이사 F에게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654,545,454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6. 2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덕 암으로부터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363,636,364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국세청 홈 텍스 사이트에서 작성,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3. 조세포 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 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 1 항의 매출금 654,545,454원을 누락하고, 위 제 2 항의 매입 금 363,636,364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금과 매입 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 29,090,909원과 그에 따른 법인세 45,306,42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장, 조사 종결보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표준공사 계약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2, 3, 6, 7, 8, 9)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