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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나444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B은 C 카니발 승용차(‘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1.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12. 11.부터 2013. 12. 18.까지)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3. 14: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을 육호광장방면에서 수출정문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는 B 운전의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진행한 육호광장 방면에서 수출정문 방면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B이 진행한 우측 지선도로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사고 현장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위 지선도로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없는 사실, 피고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B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B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사고현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