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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4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03:05경 울산 동구 C 소재 D초등학교 단상 위에서 그곳에 쪼그려 앉아 이야기 중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더 이상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왜 이래, 가슴 풍만한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