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M 주식회사가 2019.1.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066호로 공탁한 132,356,994원 중 99,265...
1. 인정사실 주식회사 C는 M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병원 건축공사 중 공조소방설비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한편 C의 발주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주식회사 A는 고무보온재 등 설비자재를, 원고 주식회사 B은 덕트기구류 등을 각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C가 발행한 어음이 2018. 12.경 지급거절 되자, 이 사건 공사 발주자인 M에 대하여, 원고 B은 2019. 1. 2.자로 재하도급대금 99,102,960원을, 원고 A는 2019. 1. 3.자로 재하도급대금 77,978,340원에 대한 각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 B의 내용증명우편은 2019. 1. 3. 10:56, 원고 A의 내용증명우편은 2019. 1. 3. 15:36 각 M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도 각 B으로부터 발주받은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2019. 1. 4.부터
1. 14.까지 사이에 M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M은 201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066호로 132,356,994원을 피공탁자를 선택적으로 피고 F, G, H, I, 원고들 및 C로 하여 공탁하였고, 201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384호로 26,842,875원을 피공탁자를 선택적으로 위 피고들 및 피고 J, K, L, 원고들 및 C로 하여 공탁하였다.
C는 2019. 1. 3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2019회합100000)을 받았다가 2019. 5.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2019. 5. 2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3하합39)를 받아 피고 C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파산관재인, G), 자백 간주(나머지 피고들)]
2. 주장 및 판단
가. 파산재단 관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