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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076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6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1.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베스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에 소재한 부대의 독신자용 숙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총공사대금 3,319,670,230원(= 제1차 공사대금 234,479,480원 제2차 공사대금 3,085,190,750원), 공사기간 2013. 7. 11.부터 2013. 12. 31.까지(2014. 2. 21.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2014. 2. 21.부터 2014. 6. 30.까지로 변경됨)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베스트종합건설에게 2013. 8. 5.경 제1차 선급금으로 160,000,000원, 2014. 3. 13.경 제2차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선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