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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9만 원 상당의 맥주 40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 첨부) - 통장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서의 무전 취식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년 이후 4 차례 연속으로 징역형을 받아 현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최근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닌 유흥을 즐기기 위한 무전 취식 범행을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F와 만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왼손이 절단된 장애인으로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데,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