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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9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넣어줄 것이고, 매달 이자를 알아서 출금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18. 10. 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F카드 발급신청서, F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약속 및 범죄이용 인식에 따른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