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6 2015가단406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