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2고정99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6. 5. 22:30경부터 23:30경까지 D, E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트럼프 카드 45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일정한 순서와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순위에 따라 1,000원, 2,000원,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판돈 136,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 D, E이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거지를 장소로 제공한 다음 도박을 하여 이긴 승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 피고인 C는 도박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