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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62 호포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양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적색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51세), 피해자 I(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가산리 호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