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4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9:30 경 서울 관악구 청룡 6길 5 노상에서 피해자 B(75 세, 남) 가 “ 다단계회사인 C에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도 피해자이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중이다” 고 거절을 하면서 서로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들이받아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