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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9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6:5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47세)이 관리하는 D호텔 로비에서 일행이 묵고 있다면서 객실문을 열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분을 대리석 탁자에 집어던져 깨뜨려 화분, 대리석 탁자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