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고합8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운영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운영 팀 차장으로서 피해자의 시설물 대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부기관에 피해자의 시설물을 대여하여 주고, 그 대관료를 외부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D 관계자에게 피해 자의 체육관 시설을 대여한 후 2015. 4. 20.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D 관계 자로부터 체육관 대관료 9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외부기관으로부터 피해 자의 시설물 대관 명목으로 총 2,1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해자 C의 내부지침 ‘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검토 ’에 따르면, ‘E 및 C 행사’ 와 ‘ 중앙정부, 인천 시청 및 인천경제자유청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의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내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 자의 체육관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F에 체육관 대관료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