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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완전 홍조가 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고 말을 장황하게 하는 등 주취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구정문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진광장 사거리 앞 노상을 3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급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덕진경기장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62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6주를 요하는 제5번 경골의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