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5노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 관련 공소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2012. 2. 10. 43억 원 수표 횡령의 점 ① 피고인 A은 이 부분 횡령에 관여한 바 없다.

② 설령 피고인 A의 관여를 인정하더라도 위 수표를 다시 반환받을 의사로 Y에게 일시 보관만 시킨 것이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12. 2. 15. 65억 원 횡령의 점 ① 피고인 A은 이 부분 횡령에 관여한 바 없다.

② 설령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V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는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담보로 받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이 아닌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담보가치가 있다”는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C의 말을 믿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2. 3. 7. 29억 원 횡령의 점 피고인 A은 횡령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2012. 3. 2. 15억 2,400만 원, 2012. 4. 10. 7억 5,000만 원 횡령의 점 피해자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2012. 2. 20.경 23억 7,877만 원 횡령의 점) 원심은 “T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출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AZ, AQ의 진술을 믿어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Z, AQ에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