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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7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차 투자계약 관련 1)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가 제1차 투자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이하 이를 통칭하여 ‘E’라고 한다

)로부터 투자받아 보관하던 30억 원 중 928,700,000원을 14회에 걸쳐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D가 중국의 기업과 250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금을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망하고 부외부채가 8~9억 원 상당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E와 사이에 제1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3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에 대한 수출계약이 무산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E가 D의 제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재무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제2차 투자계약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D 주식 45,513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고 제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E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측과의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X과 피고인 사이의 업무상 착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