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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나1719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C에게 2009. 3. 10. 300만 원, 2009. 3. 31. 4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여 당시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경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갚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 C에게 2009. 3. 10. 300만 원, 2009. 3. 31.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먼저 피고가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2년경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