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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27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여, 49세) 등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 등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1. 02:27경부터 2019. 3. 31. 09: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 앞 경비1초소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의 차량의 주차 여부 및 출입을 감시하고 지하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를 감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로 정정한다.

무단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6. 08:30경 서울 서초구 E 호텔 F호에서 가정폭력 피해로 잠시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의 짐을 강제로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2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P1구역 2층 123-6 주차구역에서 피해자가 귀국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오기를 기다린 후, 동행한 G(남, 53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뜯고,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23. 11:5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