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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2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8. 20:4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해 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신청곡을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 뭔 말이 많아, 하라면 하지, 건방진 새끼가”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4권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