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56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ㆍ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12,500달러(한화 약 133,458,750원)을 기탁수화물에 넣어 수출하려다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