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2.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현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압량 쪽에서 진량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6세)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F(여, 56세)운전의 G SM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