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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2025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에서의 각 “피고 B”를 “B”로, 각 “피고 C”을 “C”으로, 각 “피고 D”을 “D”로,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제1심 판결의 제3면 17행의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으로, 제4면 5, 6, 7행의 “2009.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H)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를 “이 사건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9. 7. 27.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B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소속 법원공무원은 B가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B, C, D이 이 사건 집행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법원공무원의 행위는 B, C, D과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과실에 의하여 B, C, D의 공동불법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을 임대하여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법원공무원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