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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30 2016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리 삼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