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2:50경 수원시 영통구 B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서 있던 중 C(여, 21세)을 발견하고,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앞 노상 까지 약 100m 가량 뒤따라가면서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