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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D주점 업주 E에게 치근덕거리는 피해자 F(남, 33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