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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4억 원 이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은 조세범죄 양형기준이 2013. 7. 1.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세포탈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처벌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조세포탈죄의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은 추후 조세행정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공급가액의 규모에 비추어 본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