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248]
1. 피고인은 2007. 5. 20.경 군포시 C아파트 2단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1구좌로 된 계금 1,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두 구좌에 가입하면 순번에 반드시 계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권유하여 번호계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09. 1. 20.경까지 계속해서 계 불입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부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이 정상적으로 수금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0.경 군포시 E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1구좌로 된 계금 1,000만 원 짜리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세 구좌에 가입하면 순번에 반드시 계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계속해서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전에 조직해서 운영했던 번호계에서 지불하지 못한 계금을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