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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및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