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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08 2014가단33910

부당이득금

주문

1. 예비적는 원고에게 79,53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주위적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아파트 2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돈이 주위적 피고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후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피고가 직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그 돈 중 79,533,000원이 주위적 피고에게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 및 갑 제9호증은 피고 명의의 작성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