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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 있는 등 유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등유를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부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