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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73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4.부터 2015. 10. 5.까지 주식회사 B에 철강재 등을 공급하고 대금 40,454,0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9.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17,000,000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갚고, 나머지 금액은 2016. 3.부터 매월 1,000,000원씩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31.이 경과함으로써 32,000,000원(= 17,000,000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7. 6.부터 2017. 12.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8. 1. 31. 나머지 4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