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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13123

낙찰자취소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3. 5. 16. 금촌역 고가 하부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철도용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대상재산 및 예정가액 순번 재산의 표시 지번 입찰 면적(㎡) 사용 용도 예정 가액/년 1 파주시 금촌동 40-1 2,276 판매점 및 주차장 71,140,000원/년 2 상동 40-4 312 판매점 및 주차장 3 상동 329-251 3,837.7 판매점 및 주차장 4 파주시 아동동 351-4 291.3 (지분 면적) 판매점 및 주차장 계 6,717 입찰참여 주의사항 4) 낙찰자는 허가재산을 입찰에 명시된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변경은 불가하며 사용용도에는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6)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본 재산의 사용 목적 등과 관련하여 관할 관서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확인 소홀로 인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의 전적인 책임. 12.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허가조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재산의 현황, 입찰 공고 내용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 확인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본 재산의 사용 목적 등과 관련하여 관할 관서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확인 소홀로 인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할 시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