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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8.21.선고 2012구단20000 판결

요양급여불승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20000 요양급여 불승처분취소

원고

1. 최○○

2. 백○○

원고들 주소 전주시 완산구 송정2길 12 - 8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쌤

담당변호사 이현정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김상덕, 우정민

변론종결

2013. 7. 24 .

판결선고

2013. 8. 21 .

주문

1. 피고가 2012. 5. 25. 망 최□□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최□□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10. 1. 1.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여 사이클 선수로 재직하였던바, 계속되는 훈련과 경기출전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 바이러스성 뇌염, 전신근간대성 간질중 첩증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이 발병하였다며 2012. 4.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2. 5. 25.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통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다. 망인은 2012. 6.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제81조에 따른 유족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전심절차는 거치지 아니하고 본 소송에 이르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업무는 주로 야외에 노출되어 훈련 및 시합을 하는 특성이 있고,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촉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나. 인정사실 ( 1 ) 망인의 업무형태 등 ( 가 ) 망인은 1992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20세인바, 2010. 1. 1.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의 선수로 임용되어 업무에 종사해 왔다. 망인은 사이클 팀에 소속되어 훈련 및 경기출전을 하며 선수로서 활동해왔고, 가평군 시설공단 내 마련된 숙소에서 사이클팀 소속 선수들과 합숙하는 방식으로 단체생활을 해 왔다 . ( 나 ) 망인은 주 6일간 통상 하루 7시간 30분 정도의 훈련을 하였는데, 망인이 2011 .

9. 4. 부터 2012. 3. 26. 까지 훈련 및 시합에 참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다 ) 망인은 2012. 3. 20. ~ 3. 23. 개최되는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앞두고 약 10일전부터 감기증상 및 두통 등이 심해져서 제대로 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하였으나 달리 치료 등을 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2012. 3. 20. 162. 4km 개인도로시합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하였다 . ( 2 ) 주요 의학적 소견 ( 가 ) 주치의 소견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결과 )

- 바이러스성 뇌염 및 간질중첩증은 후천적 질환, 기침 및 타액과 같은 공기전염 이 일반적임

- 외상과의 관련성 없고, 중추신경계 감염에 대한 과거력 없는 등 기왕력 없음

- 바이러스성 뇌염과 환자의 면역력과의 상관성 있다고 판단됨, 내원 약 10일 전쯤 바이러스 감염

- 망인에게 진균감염 등의 증거가 없어 급격한 외부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바이러스 증식에 의한 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체질적 원인의 가능성 떨어지므로, 자연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고, 망인의 면역력 저하로 뇌염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제일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망인은 평소 신체상태가 아주 건강했으므로 과도한 신체적 업무로 인하여 뇌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함 ( 나 ) 피고측 의견

- 바이러스성 뇌염은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전신근간대성 간질중첩증은 바이러스성 상기도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 ( 다 )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바이러스성 뇌염은 후천적 질환으로 대부분 타액 등 분비물을 매개로 한 공기전염에 의해 감염되고, 망인은 기왕증은 없었음

- 망인의 감기증세, 스트레스와 정신적 · 육체적 피로, 압박감 등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

- 뇌염증상이 있기 10일쯤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 바이러스 감염 자체는 자연적으로 유발된 것이고 망인이 평소 건강한 운동선수였던 점을 볼 때 이 감염이 가벼운 감기 증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뇌염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가 주된 요인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 . ( 2 )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염 바이러스는 후천적 질환으로 대부분 타액 등 분비물을 매개로 한 공기 전염에 의해 감염되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 바이러스를 통한 뇌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3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과거에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던 점, ②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인자가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망인은 2011. 9. 경부터 2012. 3. 경까지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지속적인 긴장과 과로의 연속이었고 , 2011년 겨울 내내 동계전지훈련 등을 행해 와서 체력과 면역력이 감소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④ 자연적으로 유발된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망인의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뇌염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 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의의 의견이기도 한 점, ⑤ 망인은 감기 및 두통증상을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달리 치료 등을 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2012. 3. 20. 시합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 하기도 하였던 점, ⑥ 그 이후 망인의 증상은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속적인 혹한기 훈련 및 대회참가, 경기결과에 대한 부담, 훈련 및 대회준비 등의 사유로 제때 치료를 받거나 휴식하지도 못한 사정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 4 ) 결국,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