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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77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세조선 주식회사(이하 ‘진세조선’이라 한다)는 2009. 7. 30.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진세조선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 2011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진세조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