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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나622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전기부품 도소매업체(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7. 2. 1. 개업한 ‘D'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도매업체(이하 ’피고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며, E은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피고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을 제22, 23호증). 피고는 2017. 11.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물품대금 16,820,6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원고는 피고에게 16,820,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의,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2017가소33415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18. 6. 8. 위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3호증). 피고는 2018. 6. 27.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6133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외 1개사, 청구금액 17,912,66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8. 7. 13. 제3채무자들로부터 원고의 예금채권 중 합계 17,912,660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추심하였다

(갑 제6, 7호증). 한편, 화성세무서장은 2018. 1. 17. 피고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원고 업체)에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2018. 1. 25. 피고를 대신하여 화성세무서에 피고의 위 체납액 중 8,176,85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8, 9호증). 또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