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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노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8. 2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