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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입구에서 약 30년간 노점상(잡화 판매)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노점상 앞에서 'D' 상호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점영업을 피해자 C(여, 56세)이 관할구청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018. 10. 04. 14:50경 인천 중구 B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호의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 남편 불러" 등 약 10여 분간 소리를 질러,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