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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00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L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정착대부법에 따른 상환 완료 L은 1977. 3. 4. M의 소유였던 김해시 N 답 2,0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M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27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L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이하 ‘정착대부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군사원호대상자로서 국가로부터 1,500,000원을 대부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금지사항으로 정착대부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관한 정착대부법에 따른 대부상환은 1991년경 완료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L의 삼남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7. 3. 4.경부터 벼농사를 지으면서 점유해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1. 1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부동산을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이라 한다). 라.

L의 사망 및 상속 L은 1984. 9. 7. 사망하였고, L의 사망 후 L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별지 2 기재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7. 3. 4.경부터 현재까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자의 변동 이외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